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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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울산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못믿겠다"

울산리서치 "심히 유감...법적 대응하겠다"

민노당 김창현 후보 선대본은 21일 오전 10시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울산MBC와 경상일보, UBC의 여론조사를 맡았던 울산리서치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특정 정당과의 관계와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창현 선대본은 울산리서치 창립 멤버의 한 사람인 K씨가 특정 정당의 창당과정에 깊이 관여해왔다는 여러 정황을 갖고 있다며 울산리서치의 핵심 관계자 K씨와 대표 A씨의 당원 여부를 포함해 특정 정당 활동 또는 후원에 어떻게 참여해왔는지, K씨와 A씨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후원을 하고 있는지, 여론조사 기초자료를 특정 선대본과 관계자에게 임의로 제공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현 선대본은 또 울산리서치의 여론조사 자료 검토 결과 김창현 후보의 지지도를 구성하는 표본만 경향성이 매우 약하다며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울산리서치는 "대표는 물론이고 조사관계자 전원은 이번 북구 국회의원재선거에 어떤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있지 않고, 여론조사 자료를 특정 선대본과 관계자에게 제공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울산리서치는 "아무리 선거운동이 급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체의 영업활동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의혹을 일방적으로 제기하는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검토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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