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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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단체 인권상 내정에 인권단체 반발

“인권위 죽이려는 행안부가 추천, 인권문외한이 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2009 대한민국 인권상'에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내정된 것을 두고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크다.

전국 87개 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은 29일 언론보도를 통해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인권위원장 표창' 수상 단체로 내정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즉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판에 나섰다.

공동행동은 그간 이명박 정부가 '북한인권'을 강조해 온 것과 관련, 이번 수상단체 선정이 "국가인권위를 무력화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충성 행위"라 비판하고 있다. 또 인권상 심사 기준과 추천 과정도 문제삼았다.

이들 단체는 이명박 대통령이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 당시 "북한인권 활동에 힘써 달라"고 '특별 주문'을 한 것을 들어 이의 관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수상이 내정된 북한 인권단체를 추천한 곳이 다름아닌 행정안전부라는 점도 비판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인권상 후보로 이정이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대표가 추천됐을때 이 대표를 제외시킨 사례가 있다.

공동행동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인권위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행안부가 추천한 후보단체를, 인권문외한에 국회에서 인권위 독립성 부정발언을 하고 사과 한 마디 없는 현병철 위원장이 이명박의 특별주문에 화답하듯 북한인권 단체를 인권상에 내정한 이 모습은 현위원장이 결국 이명박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이번 결정을 성토했다.

아울러 인권상 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기준 공개를 요구하면서 인권상 내정의 철회와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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