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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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100일 논의뒤 표결” 합의

한나라.민주 양당 전격 합의에 민노당 항의도

언론 관련 법안 처리를 여야가 2일 오후 3시 40분경 전격 합의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언론 관련 법안들을 직권상정 하겠다고 밝힌 직후 민주당에서 논의 기간을 애초 4개월에서 100일로 축소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 ‘표결처리’ 하는 안을 제안해 이를 한나라당이 전격 받아들여 양당이 합의에 이르렀다.

이미 경제 법안 등의 처리를 수용하는 등 많은 양보를 해왔던 민주당이 논의기간 축소와 표결처리까지 약속함에 따라 김형오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보다도 더 물러난 꼴이 되었다. 파업을 벌이고 있는 언론노조 등도 여야의 합의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는 이 날 오후 6시로 예정되어 있다.

이에 양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을 만나 언론 관계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법안들의 처리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는 오후 6시로 예정되어 있다.

양 당 대표는 민주당의 제안 직후인 오후 3시 30분경부터 국회 귀빈식당에서 최종 합의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었다. 이미 민주당의 제안이 알려진 후라 양당 대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논의에 들어갔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여야가 평행선으로만 달려가면 국민들은 너무 고통이 클 것”이라고 말했고,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타협 정치가 싹 틀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매우 뜻있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대로 언론 관련 법안들이 처리된다면 이미 합의된 대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산하에 ‘사회적 논의기구’가 구성되며 이곳에서 논의가 진행된다. 이 기구에는 여야가 동수로 참여키로 했으며,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의견도 청취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논의기간이 끝나면 ‘표결처리’를 하기로 한 상태라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100일만 지나면 다수석을 이용해 법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은 여야 합의를 규탄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로텐더 홀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전문] 교섭단체 합의안

1. 미디어 관련법

1) 저작권법, 디지털방송전환법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

2)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법안은, 3월초 문방위에 자문기구인 여야동수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문방위에서 100일간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한다.

2. 경제관련법

1) 경제관련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정 협의를 거쳐 수정할 것은 수정해 처리한다.

2) 단 금융지주회사법, 산업은행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 주공·토공 통합법은 4월 첫 주에 처리한다.

2009년 3월 2일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
민주당 원내대표 원혜영
선진과 창조모임 문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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