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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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직자 대상 “여론조작 설문”

정답은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이라 가르쳐 주는 설문

노동부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온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이상한 설문조사’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홍희덕 의원실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 22일부터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기간제법 및 파견법 근로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설문조사 문항이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긍정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 문제된 것.

“비정규직법은 사업주가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2년 초과 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파견 근로자는 직접고용의무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는 2년이 되기 전에 계약해지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노동부의 설문지에서 비정규직법을 설명한 것이다. 애초 비정규직법은 고용기간 2년이 넘으면 사용주가 해당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현행 사용기간이 정규직 전환보다 오히려 교체사용, 아웃소싱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직을 가져온다고 보고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런 전제를 깔고 고용기간 연장과 고용기간 제한 폐지, 현행 내지 기간단축 등 어느 것에 동의하냐고 묻는다. 홍희덕 의원은 “현행 사용기간 때문에 실직한다고 하는데 어느 실직자가 고용기간 연장에 찬성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홍희덕 의원은 “이번 설문은 여론조사의 기본인 공정성과 객관성도 무시한 채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며 설문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는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법 개정안을 지난 4월 1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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