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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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이충연 용산4지역위원장 기소 규탄

특공대원 1명 사망, 10여 명 상해 혐의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용산4지역 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다 구속된 이충연 위원장에 대해 무죄 주장과 함께 석방을 촉구했다.

검찰은 17일 경찰의 진압 방해와 특공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10여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이충연 위원장을 기소했다.

이충연 위원장은 1월 30일 구속 당시 심각한 부상으로 입원중이어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었고 부친인 고 이상림 씨의 상을 치르지 못한 상태여서 논란이 되었다.

범대위는 “검찰은 철거민 5명을 숨지게 한 경찰의 불법 과잉 진압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철거민 다섯 명을 숨지게 하고 십수 명을 다치게 한 책임을 규명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런 편파 수사가 세상 그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이충연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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