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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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범대위 홈피도 압수수색

"경찰폭행 사전모의 확인 위해"

  용산범대위 홈페이지
경찰이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범대위) 홈페이지를 압수수색했다.

남대문 경찰서 지능팀 10여명은 20일 오전 10시 30분께 용산범대위 홈페이지(http://mbout.jinbo.net) 서버를 관리하는 서울 충정로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에 찾아와 홈페이지 정보를 압수해 갔다.

경찰은 △용산범대위 홈페이지 게시판의 글과 자료 △MBout@jinbo.net 이메일 송수신 자료 △홈페이지 접속 로그 기록을 CD에 복사해 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집시법 위반과 공동도로점거를 통한 일반교통방해 혐의다. 서울 지방경찰청 폭력계 관계자는 “도로 점거와 경찰 폭행을 한 사람들에 대한 막바지 수사 단계로 사전 모의를 했는지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알기 위해 홈페이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께는 용산 망루에서 사망한 고 이상림 씨의 부인 전재숙씨가 경찰에 연행 됐다 풀려나기도 했다. 전재숙씨는 오전 10시경부터 호람건설이라는 마크가 찍힌 옷을 입고 있는 용역들이 용산4구역에서 철거를 강행하자 항의하며 대치하다 연행됐다.

용산범대위는 “오후 2시경 용역반장으로 보이는 자가 경찰에게 전재숙 씨와 그 아들 이성연 씨를 연행할 것을 주문하자 여경들이 달려들어 전재숙 씨를 갑자기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전철연 회원들도 함께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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