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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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기농 참기름에 발암물질 나와

식약청 긴급회수 명령...기준치 넘는 벤조피렌 검출

유기농 참기름에서 1등급 발암물질이 기준치 넘게 나와 긴급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해표 유기농 참기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돼 긴급회수 처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참기름은 경기도 이천시 소재 (주)하이원이 제조하고, (주)사조해표가 판매한 것으로 유통기한이 '2010년 5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표 유기농 참기름에서는 벤조피렌이 킬로그램마다 국내 기준치인 2.0마이크로그램을 넘어 2.5마이크로그램 검출됐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1등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성분이다. 벤조피렌은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식품이나 유기물을 고온으로 가열해 가공하면서 생긴다. 참기름을 만들때 깨를 볶는 과정에서 벤조피렌이 자동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참기름 제작공정에선 벤조피렌의 발생을 줄일 정화시설을 가동해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참기름의 제조사 (주)하이원은 지난해 11월에도 유기농 참기름(유통기한 2010년 4월12일)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식양철의 긴급회수 조치를 받았다. 당시 제품의 판매사는 대상(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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