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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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신용회복위, 실직과 금융소외 업무협력

28일 취업지원과 신용회복지원 연계 MOU체결

노동부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실직과 금융소외’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취업과 신용회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연계를 위한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홍성표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오전 양 기관의 취업지원과 신용회복지원 기능을 긴밀히 연계 하는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 협약이 체결 되면 전국의 81개 고용지원센터와 21개 신용회복상담센터는 각 기관의 취업지원프로그램과 신용회복프로그램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양쪽 기관의 내방객들은 처음 방문한 기관에서 체크리스트를 통해 양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시받는다. 이로 말미암아 단순 사실 확인 작업 등에 드는 시간이 절약되는 등 내방객의 편의 증진이 가능해진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상담 중 신용회복 서비스가 필요하면 신용회복 상담센터로 직접 연계 되며 반대로 신용회복서비스 진행 중에 취업 및 교육 훈련을 원하는 금융채무자 등이 있으면 고용지원센터로 직접 연계한다.

노동부는 또 하반기에 복지부의 보건복지센터의 정신건강증진센터와 MOU 체결을 추진해 실업자들의 심리적 지원 계획도준비중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지원센터의 상담과정에서 많은 실업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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