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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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50일째, 용역동원해 철거 강행

용산참사가 있은지 50일째인 11일 오전 8시께부터 용산4구역에서는 공가 철거가 시작됐다. 철거를 위해 오전부터 골목 입구마다 용역과 경찰이 길을 막아섰고, 포크레인을 이용해 공사를 강행했다.

이에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대책위는 오후 2시 용산4구역 살인개발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용산참사 해결 없이 재개발은 불가하다. 경찰의 비호아래 용역들을 통한 철거는 살인개발을 부추기는 일임을 다시 강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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