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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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다른 권력기관과 차이 없어져"

인권단체들, '공권력 투입' 국가인권위 맹비난.. 공식 사과 요구

인권단체들이 장애인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경찰에 직접 시설보호요청을 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맹비난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인권위는 어제(27일) 경찰병력을 동원해 김양원 인권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장애인들과 인권단체들의 출입을 하루 종일 통제했다. 이날 인권위의 시설보호요청에 따라 경찰병력은 인권위 건물 1층 현관을 비롯해 배움터와 회의실 등이 위치한 11~13층 마다 배치했고, 승강기는 아예 6층까지 밖에 운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인권단체들은 28일 서울 중구 무교동 인권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도 다른 권력기관과 차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공권력 투입에 대한 인권위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인권위는 장애활동가들이 인권위에 발도 디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운행을 정지시켰으며, 인권위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검문까지 했다"며 "이는 엘리베이터 운행 정지처럼 인권위의 활동정지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 김양원 인권위원에 대해 인권위가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데 대해 "인권위는 김양원 위원이 임명된 지 한 달 동안 한 일은 책임회피조의 변명 뿐"이라며 "인권위원 임명권이 인권위에 있지 않지만 인권위원이 갖추어야 할 자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김양원의 자진사퇴와 청와대의 해임권 행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이제라도 인권위는 '김양원에 대한 입장'만이 아니라 잘못된 '인권위원 인사검증시스템'을 보완할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힘쓸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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