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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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부랑인 3년 만에 증가

경제위기 한파 강타, 쉼터 입소자만 2천 여 명 늘어

부랑인과 노숙인이 3년 만에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 및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2005~2008년도 부랑인·노숙인 현황’에 따르면 복지시설에 입소한 부랑인과 노숙인은 2005년 1만 3777명, 2006년 1만 3049명, 2007년 1만 2233명으로 감소추세였으나 2008년 들어 1만 4288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경제위기가 본격화 된 2008년 부랑인 수는 2007년 7천 689명에 비해 2천여 명이 늘어난 9천 492명에 달했다. 이 들의 94%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다. 이 숫자는 복지시설에 입소한 부랑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랑인 전체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임두성 의원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의 여파로 노숙인 등이 다시 증가하고 있고 특히 거리 노숙인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두성 의원은 ‘노숙인 등의 인권보호 및 자활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령에서 부랑인은 일정한 주거와 ‘생계수단 없이’ 상당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숙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생계수단과 배회 여부에 따라 노숙인과 부랑인을 나누고 있는 것. 이런 기준으로 노숙인은 각 지자체가 부랑인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관리하고 있어 규정부터 대책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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