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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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예산안은 이명박 정부의 복지포기 선언문

2008년 12월 3일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앞에서 복지예산확충! 민중생활권 보장을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빈곤계층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예산을 삭감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 경제위기를 저소득층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예산안은
첫째, 부자감세를 위해 서민복지를 줄이는 <양극화 예산>이자,
저소득층 난방비마저 삭감하며 벼룩의 간을 빼먹는 <서민절망 예산>이다.
둘째, 무차별적인 예산삭감으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를 축소시키는 <분식회계>이며
청소년 예산을 줄여서 노인예산을 늘리는 식의 <돌려막기>가 난무하다.
셋째, 사회안전망 확충이나 예방복지 같은 철학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복지포기>예산이다."

-결의대회 결의문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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