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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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넉 달만에 또 해고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직 원직복직 촉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한꺼번에 해고해 노동조합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약 만료일 하루 전인 지난 12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공단이 운영하는 경륜, 경정장에서 발권 업무를 하던 전모 씨를 포함 17명을 해고했다. 해고 사유는 계약종료와 인사등급 D등급, 견책 등이다. 해고된 17명 중 9명이 공공노조 국민체육진흥공단비정규지부 조합원이다.

노조는 이번에 해고된 전모 씨가 노조 부지부장이며 이미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은 적이 있음을 들어 '이중징계'이자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비정규지부 조합원들은 2007년 12월 30일에도 해고, 전보돼 250여 일간 복직 투쟁을 벌인 끝에 2008년 9월 전원 복직한 적이 있다. 당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전직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원직복직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복직한 지 4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해고되는 상황에 처했다. 노조는 13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국민체육진흥공단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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