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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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반대’ 법원공무원규칙에서 빠져

대법관 회의에서 결정...“행정부 규칙도 재개정해야”

대법원이 공무원 노동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뺀 법원공무원규칙을 공포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해 11월 ‘공무원의 집단적인 정책반대 및 근무기강을 해치는 복장 착용금지’ 등 공무원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한 것과 반대되는 것이다.

애초 법원 행정처는 이 조항을 포함해 지난 달 8일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지난 달 17일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이를 빼기로 결정한 것.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대법관의 논의 결과 공무원의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환영했다. 대법원은 이명박 정부가 개정안 규칙은 행정부에만 적용될 뿐 사법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도 국민의 일부이며 헌법적 지위와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대법원의 판단은 헌법적 판단에 준하는 결론을 내린 것임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집단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도 즉각 재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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