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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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의 불법과 비리 주민감사로 심판

용산 범대위, 조합의 철거민 상대 손배에 대응

국제빌딩주변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재개발조합)이 8일 유가족과 전철연을 상대로 불법점거·철거방해 등 업무방해 혐의를 들어 8억722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개발조합은 용산 농성자 때문에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용산 참사 유가족 6명을 포함한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20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개발조합은 전철연이 1월19일 인화물질과 폭력무기로 무장해 남일당 건물을 점거하고, 사고 후 50여일간 건물 앞에 임시분향소를 설치하고 인근 점포에 촛불미디어센터·추모전시관 등을 무단으로 설치해 철거 업무를 방해해 사업차질에 따른 이자까지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이번 소송에 대한 법적 대응과 함께 “재개발조합이 자행한 각종 불법 폭력행위와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주민감사제를 청구”하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범대위는 9일 ‘인면수심 재개발조합을 강력 규탄한다’ 내용의 성명에서 재개발조합과 건설자본, 용산구청, 용산경찰서가 한통속으로 돈벌이에 혈안이 돼 “용역업체를 동원, 불법적인 주민 강제 퇴거 행위를 조장하고 급기야 동절기에 철거를 강행”하면서 “다섯 명의 철거민을 끝내 숨지게 해 이번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범죄자들”이라고 설명했다.

범대위는 “다섯 분의 고인들과 철거민들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유가족들에게 무릎 꿇고 속죄해도 모자를 판에 언감생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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