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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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서러워 울지말아라!

기륭문제해결 연행자 석방 촉구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농성1,075일, 단식 55일째를 맞은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조합원이 투쟁경과를 얘기하자 듣고있던 기륭조합원이 입을 앙다문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난 2일 기륭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농성중이던 기륭공대위소속 회원들과 금속노조 기륭분회 조합원들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륭문제해결과 구속자 석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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