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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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후보 배제는 소수정당 가로막는 행위”

헌재, 지지율 5% 이하 후보 토론 불참 합헌

헌법재판소가 여론조사 5%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만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방송토론회에 참석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사회당 등은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5%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만 방송토론회에 참석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82조가 “헌법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들만 토론회를 따로 하기에 평등권이나 선거운동 기회의 균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사회당 등은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82조가 “헌법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심판소송을 제기했었다. [출처: 사회당]

사회당은 6일 논평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사회당은 2004년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방송토론회 제도가 도입되면서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연설 기회를 부여하던 합동연설회와 정당, 후보자 등의 연설회가 폐지된 것을 지적하며 “방송토론회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진 상황에서 방송토론회 출연에 대한 차등을 합리화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회 균등을 강조한 헌법에 어긋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사회당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소수 정당의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선거 정보를 제한할 뿐 아니라 기회 균등의 원칙마저 무시한 현행 선거법 82조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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