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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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해모 현대차지부장 사퇴여부 16일 발표

사퇴의사 14일에 밝힌 것으로 알려져

윤해모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이 15일 사퇴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려 했으나 유보했다.

15일 10시 30분 현대차지부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해모 지부장이 사퇴한다고 밝힐 예정이었다.윤해모 지부장은 14일 임원회의에서 사퇴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해모 지부장의 사퇴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윤해모 지부장은 기자간담회 전 대의원들과 면담 후 사퇴를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현대차지부는 16일 확대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현대차 노사 관계에서 임금 및 단체협상 기간 중 지부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부장이 사퇴할 경우 규약에 따라 지부 집행부는 총사퇴해야 한다. 윤해모 지부장의 임기는 올해 9월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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