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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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련 국보법 적용은 짜맞추기식 수사

사노련공대위.국보법폐지국민연대, 국가보안법 철폐 기자회견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공대위가 사노련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가 짜맞추기식이라고 주장해 검경이 재청구 준비중인 영장 내용이 주목된다.

‘사노련 탄압 분쇄와 정치사상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공대위’(사노련공대위)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오늘(18일) 오후 1시부터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노련에 대한 불법 사찰과 국가보안법 짜맞추기 수사 내용을 비판했다.


공대위는 검찰이 사노련에 대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폭력혁명을 촛불집회에서 공공연하게 선전 선동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북한의 대남 적화노선 △비정규직 철폐 주장 등은 한국사회 경제위기와 사회파탄을 일으키는 행위 △촛불 집회에서 무단불법 도로점거, 폭력사용 배후조정이라고 수사한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반박했다.

공대위는 검경의 이같은 주장이 “케케묵은 국가보안법 짜맞추기식 수사내용”이며 “촛불시위에 대한 전형적인 색깔 입히기를 통한 기획 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노련 뿐 아니라 언론을 통해 알려진 한국진보연대, 다함께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기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9월 5일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열린 ‘재능교육자본 규탄대회’에서 남대문서 소속 경찰이 영장이 기각된 사노련 회원의 발언을 채증하다 적발된 사례가 발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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