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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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제는 '촛불 유모차'까지 수사하나

경찰, 다음 카페 '유모차 부대' 운영자 및 회원에 출두 요청

네티즌 및 촛불시민들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이번에는 다음 카페 '유모차 부대 엄마들'(http://cafe.daum.net/Umom) 회원들에게까지 출두 요청을 해 과잉수사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유모차부대' 운영자 "경찰, 남편 직장 캐물으며 '협박'"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다음 카페 '유모차부대 엄마들' 운영자 정 모 씨(아이디 '유모차부대')와 회원 양 모 씨(아이디 '은석형맘')에 대해 18일 출두 요청을 했다.

  지난 7월 촛불집회에 유모차를 끌고 참여한 시민들
정 씨와 양 씨에 따르면, 경찰은 18일 이들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불법집회에 참석한 채증자료가 있다'며 출두할 것을 요청했다. 운영자 정 씨는 '민중언론 참세상'과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이 출두를 요청하며 제시한 사진에는 풍선을 꽂은 유모차를 끌고 행진하는 은석형맘과 내 사진이 담겨있었다"고 말했다.

정 씨에 따르면, 특히 이날 이들을 방문한 경찰은 압수수색영장 제시 없이 '원래는 집에 있는 컴퓨터에 집회 관련 내용이 있는지 조사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경찰은 남편에 대해서도 캐물으며, '남편 직장에 우리가 찾아가면 불편하게 되니 같이 출두해라'고 말했다"며 "마치 무슨 큰 배려라도 해주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경찰의 행태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 씨는 그러나 이번 출두 요청에 대해 황당해하면서도 여유 있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다른 카페지기들도 다 소환이 됐다고 들어서 나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은 해봤다"고 말했다. 이어 "찾아 온 경찰들에게 '내가 카페에서 그나마 온건파였는데, (이번 출두로) 내가 그만두고 강경파가 카페지기가 되면 경찰들은 더 피곤해질 거다'라고 말했다"고 웃음을 지었다.

민변 "이런 식이면, 6월 10일 집회 참석한 100만 명 다 소환해야"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경찰의 이번 출두 요청에 대해 "경찰이 출두요청한 분들의 경우, 집회에 참가했다는 것 외에 문제 삼을 부분이 전혀 없다"며 "문제가 된다고 해도 기껏해야 미신고 집회, 교통방해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이 출두 요청의 근거로 내세운 채증 자료와 관련해 "폭력적인 행동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채증을 하고, 사후적으로 그 사람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유모차부대 회원들처럼 단순 집회 참가자까지도 일일이 소환한다는 것은 경찰이 집회 참가자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상교 변호사는 또 "경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한다면, 예컨대 지난 6월 10일 전국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촛불집회에 참석했는데, 이들 모두가 소환 대상이 되는 셈"이라며 "매우 심각한 과잉수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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