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전여옥 사건’ 내일 1심 선고

검찰은 이정이 대표 2년 구형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영등포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정이 부산민가협 대표와 보석으로 석방된 조순덕 전 민가협 상임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29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304호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은 지난 20일 열렸던 5차 공판에서 이정이, 조순덕 대표에게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증인심문과 수사기록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사의 공방이 진행된 5차례 공판에서 증인들은 “전여옥 의원이 눈을 맞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으며, 전여옥 의원도 “손이 눈에 닿았다는 느낌”을 받았을 뿐 폭행과정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공판 과정에서 영등포경찰서가 작성한 목격자 진술서가 해당 목격자의 진술과 다른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의 짜맞추기 수사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정이 어머님 석방을 위한 동의대 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공모에 의한 공동상해라는 법적용 자체가 이미 법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로 이뤄진 비열한 정치탄압이었음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건의 진실을 숨기고 엉터리 수사전담반을 50여 명이나 꾸려 사건을 왜곡, 정치적으로 악용한 수사관계자들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공소기각을 법원에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부산시당도 “사실이 아닌 것을 공소사실로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검찰의 작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김동윤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대변인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실랑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그러나 거짓증언으로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전여옥 의원의 헐리우드 액션은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