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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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민련 압수수색, 이규재 의장 체포

국보법 위반 혐의...“사문화된 법으로 사상자유 억압”

경찰이 국가보안법 칼을 휘두르고 있다.

경찰은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홈페이지와 전자우편을 압수수색한 것에 이어 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서울 남영동에 위치한 사무실과 전남과 청주 등에 있는 지역연합 사무실, 간부들의 집을 동시에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이규재 범민련 의장과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하 선전위원장 등 간부 5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미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의 잣대로 사상의 자유를 가로막고, 국민의 사생활까지 샅샅이 뒤질 계획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소위 선진 국가는 사상의 자유와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인데 이를 후퇴시킨다면 사실상 ‘공공의 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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