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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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호, '인권대사' 아니라 '반인권상' 받아야"

인권단체들, 제성호 뉴라이트 대표 인권대사 내정에 강력 반발

정부가 제성호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를 인권대사로 내정한 것과 관련해 전국 39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연석회의)가 강하게 반발하며, 반인권 정책에 맞선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연석회의는 25일 성명을 통해 제성호 대표의 인권대사 내정과 관련해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조약과 같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정되는 국제인권기준보다는 북한과 좌파에 대한 적개심, 분노만을 표출해온 제 씨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며 "그에게는 인권대사가 아니라 '반인권인물' 상이 어울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성호 대표에 대해 "굳이 제 씨에 대해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무 포털에서나 그의 이름으로 검색만 해봐도 그가 인권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왔다는 점을 너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한마디로 초지일관 인권에 반대해 온 극우 냉전지식인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연석회의는 "제 씨는 음지에서 국가를 위해 노력하는 고문수사관들을 옹호해온 사람이며, 제주 4.3 학살을 부인하고, 인혁당 사건이 고문에 의해서 조작되었다는 것보다도 그 사건 관련자들이 무죄로 선고가 난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제 씨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통한 인권의 존중과 보호보다는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다소 고문과 조작이 용인될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신념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그의 언행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석회의는 제 씨의 인권대사 내정 배경과 관련해 "제 씨를 이 시기에 굳이 인권대사로 임명하는 정부의 저의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혹시 인권 경력이 없는 제 씨를 1년간 인권대사로 활용하다가 그 경력을 이용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곳을 중요한 직책에 쓰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끝으로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해 최소한의 기대도 모두 접는다"며 "오로지 인권을 후퇴시키려는 반인권정책에 맞서서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인권운동에 더욱 재민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질 따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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