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5420명 장자연 사건 특검 청원

시민사회단체 “경찰 수사 믿을 수 없다”

5420명의 국민이 고 장자연 씨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며 국회에 특별검사제 도입을 청원했다.

청원서는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의 소개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대표,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수호 고 장자연 진상규명 민주노동당 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19일 대표해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태도는 유사한 시기에 불거진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는 다르게 일부 피의자는 소환조차 하지 않는 등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특검제 도입으로 다시는 신인 연예인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성상납 등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유력인사들이 검찰의 비호를 받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개의원으로 나선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조선일보가 실체를 가진 권력자임을 보여 주었다”라고 지적하고, 조선일보가 이종걸·이정희 의원에게 손해배상 10억, MBC·KBS에 손해배상 35억 등 민사소송을 낸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모든 곳을 박멸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표 청원인으로 참석한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피해자가 리스트 이름으로 불릴 수 없다며 요즘 이 사건을 방가방가 리스트라 부른다”며 “신문만 가지고도 이렇게 무한대의 권력을 휘두르는데 조중동 방송이 만들어진다면 파탄적 재앙이 올 것”이라고 언론 관련법 개정을 비판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