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읍·면·동장 3500명 모아 美쇠고기 홍보에 “이게 무슨 짓?”

정부 ‘국정설명회’ 개최에 공무원노조, “부당한 행정홍보 거부 실천할 것”

어제(30일) 정부가 전국 읍, 면, 동장 3500여 명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미국산 쇠고기를 홍보하고 나섰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려가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자 궁여지책으로 ‘국정설명회’를 연 것. 그러나 이 날 국정설명회는 1시간 만에 흐지부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동자들이 “구태의연한 집합교육”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읍, 면, 동장들은 5, 6급 하위직 공무원들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오늘(1일) 성명을 내고 “금번 집합교육과 관련해 당사자들은 물론 일선 시, 군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지금이 군사 독재도, 권위주의적 정권시절도 아닌데 이게 무슨 짓이냐?’며 크게 반발하고,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또 다시 공무원 노동자들을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시절의 정권의 하수인, 들러리로 되돌리려는 어처구니없는 작태를 자행하고 있다”며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지 무조건적인 복종과 충성을 강요하는 정권의 시녀나 하수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달 1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홍보 등 부당한 행정홍보를 거부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이번 집합교육을 규탄한다”며 “행정거부를 도내 자치단체장에게 공개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