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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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제 시위대를 돈으로 보는가”

서울지방경찰청, 연행 시민 머릿수대로 성과급 지급 논란 확산

어제 밤(5일) 부시 방한 반대 촛불집회에서 161명의 시민이 경찰에 강제 연행된 가운데 경찰이 연행자 숫자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두 달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연행한 경찰들이 ‘불법 집회 및 시위 사범 검거 유공자’라며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것. 그 기준은 연행한 시민이 구속될 경우 1인당 5만 원, 불구속일 경우 1인당 2만 원이다.

경찰이 지난 5월 초부터 현재까지 연행한 시민의 숫자는 1천 200여 명에 이른다. 어제 촛불집회 현장에서도 경찰은 집회가 시작된 직후부터 연행을 시작한 바 있으며, 인도에 있던 시민은 물론 부상 치료를 위해 인근 상점으로 피한 시민들을 연행하고, 외국인들까지 마구잡이로 연행한 바 있다. 이런 경찰의 강제 연행은 새벽 4시까지 이어졌으며, 총 161명의 시민이 연행되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연행한 시민의 머릿수에 따라 성과급을 주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돈까지 줘가면서 과잉진압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어제(5일) 집회에서 경찰은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했다./참세상 자료사진

일단 야당들이 경찰의 방침에 대해 ‘사냥’이라는 표현을 쓰며 들고 일어섰다.

민주당은 “경찰이 드디어 미쳤다”며 성과급 지급에 대해 “경악할 만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사냥’이 경찰의 성과급 대상이라니 언어도단”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도 “만일 이런 식으로 포상금이 지급된다면 성과급에 눈이 먼 경찰의 과잉진압은 불 보듯 뻔 한 것”이라며 “경찰청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하루 빨리 자진사퇴하라”라고 경찰청장의 책임을 물었다.

진보신당도 “명백한 ‘인간사냥’”이라며 “경찰들은 시위대의 국민들이 모두 돈으로 보일 것이며, 싹쓸이 검거를 위해 노예사냥에 사용했던 인간 포획용 그물이 사용되지 않을까 헛웃음 나는 걱정이 앞선다”고 밝히고, 책임자인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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