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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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죽는 아이들이 없도록"

2008 경쟁교육반대,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전국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

수능이 시행된 11월 13일 오늘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는 "2008년 경쟁교육반대,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전국공동행동 선포"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공공부문 사유화저지 공동행동, 문화연대, 민주노동 서울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16개 단체가 공동주최했다.
수능날을 맞아 이명박 정부 이후 심화되고 있는 경쟁교육과 계속 문제시되었던 입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하며 이에 맞서는 공동행동을 선포하며 오늘을 기점으로 21일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행동의 날'까지 선전전, 퍼포먼스,문화제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수능을 거부한 고3 학생이 직접나와 입시제도 문제에 대한 솔직하고 가감없는 발언을 해 주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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