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인턴 학력.나이 제한은 차별

인권위 "행정인턴십 운영가이드 수정" 권고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인턴을 채용할 때 학력과 나이에 제한을 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5일 민모 씨(남, 37세)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모집한 행정인턴에 응시하려 했으나, 행정안전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지원 자격을 만 18세 이상 만 29세 이하의 전문대졸 이상으로 제한했다"며 낸 진정에 대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27일 밝혔다.

이 진정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행정안전부가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개별 기관이 재량을 발휘하기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인턴십'이 대졸 미취업 청년을 위한 경력 형성 프로그램이고 29세 이하 청년층의 우선 대책이 필요하다", "유형별.특성별 세분화 정책이자 맞춤형 사업이라 나이와 학력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극심한 취업난에 만 29세 이하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들의 실업해소 정책 필요성은 인정하나, 국가가 스스로 학력과 나이를 제한해 행정인턴을 모집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행정인턴의 업무가 반드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으며, 특정 지식이 필요한 업무가 있다고 해도 면접 등 별도 채용과정에서 검증할 수 있어 굳이 모집단계에서 학력을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나이에 제한을 둔 것과 관련해서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허용하는 국가의 역할은 취업알선이나 사업주 보조금 지원 등 정책입안자의 역할에 한정되는 것이지, 국가가 사용자가 돼 연령차별적 채용을 해도 된다는 뜻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향후 행정인턴을 채용할 때 학력과 나이를 제한하지 말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현재 시행중인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십 운영계획' 및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십 운영가이드'를 수정해 학력제한을 하지 말 것"을 각각 권고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