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 MBC 압수수색 포기하고 돌아가

MBC 노조원 300여명 “정치검찰 물러가라” 규탄

검찰이 MBC 광우병 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 MBC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노조원들의 저지에 막혀 돌아갔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오전 9시50분 검사와 수사관 17명을 MBC에 보내 광우병 편 원본 테이프 압수를 시도했으며, MBC 노조원 300여명이 사옥 현관 앞에서 검찰의 진입을 막자 오전 11시20분쯤 압수수색을 포기하고 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오전 10시 60여명에 불과하던 MBC노조원들은 오전 11시경 약 300여명으로 늘었으며, 이들은 “PD수첩 정당하다 정치검찰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강하게 규탄했다.

  8일 오전 MBC 광우병 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 MBC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검찰이 MBC 노조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출처: MBC 노조]

이날 압수수색에는 김경수, 박길배 검사가 동행했다.

박길배 검사는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과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집행하려 하니 협조를 부탁한다”며 “(제작진에게) 수차례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불응했고, 객관적 진실을 위한 증거 제출도 요구했다”며 “제작진이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부를 비판했다면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응하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 수사에 응한다면 압수수색과 체포를 안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돌아간 뒤 이근행 본부장이 입장을 말하고 있다. [출처: MBC 노조]

이근행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장은 ‘검찰의 강제구인 압수수색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언론 출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다. 어떠한 권력도 우리의 의지를 꺽을 수 없으며 당신들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언론 탄압이며 언론 장악”이라며 “공권력은 반민주적 언론장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난했다.

검찰이 돌아간 직후 이근행 본부장은 “압수수색이 성공했든 못했든, 공영방송 MBC는 검찰에 유린됐다”며 “앞으로 (압수수색 등) 시도가 있겠지만 단호히 막아내, PD수첩을 마지막까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