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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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신분 알고도 무자비한 경찰 폭행"

인터넷기자협회, "폭력 숨기려는 만행, 어청수 사퇴하라"

지난 주말 격렬한 촛불시위 과정에서 경찰 폭력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언론사 기자들이 속출하자,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인기협)가 30일 성명서를 내고 어청수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인기협은 "펜은 방패보다 강하고, 어떠한 공권력의 폭력 만행도 결코 펜을 꺾을 수 없으며 언론과 기자는 민주주의의 보루"라며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을 우려하는 국민의 촛불민심을 있는 그대로 취재하여 국민에게 보도하는 일은 언론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8일 촛불집회 현장 취재에 나선 기자들이 'PRESS' 완장과 기자증 등 취재기자 신분임을 경찰이 알고서도 의도적으로 방패와 곤봉 등으로 취재기자들을 폭행하고 유유히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이는 민주주의를 학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기협은 "8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경찰에게 양심은 있었지만, 현재 경찰 수뇌부는 양심을 버리고 권력의 주구로 완전히 전락했다"면서 "어청수 휘하의 일부 '폭력 경찰'이 민주 언론을 적으로 여기고 짐승 사냥하듯 기자들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자행한 것은 시민들에게 가한 자신들의 폭력을 숨기기 위한 조직적인 만행"이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또한 "앞으로도 변함없이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전달할 것"이라며 △취재기자 폭행 경찰을 색출해 엄중 처벌할 것 △폭력경찰의 최고 책임자인 어청수 경찰청장은 즉각 사과하고 사퇴할 것 등을 촉구했다.

지난 28일 촛불집회에서 경찰이 물대포와 소화기, 방패와 곤봉 등을 동원해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면서, 이 과정을 취재하던 민중언론 참세상 기자 2명을 비롯해 '민중의소리', '오마이뉴스', '라디오21', '통일뉴스' 등 다수 인터넷언론 기자들이 경찰의 폭행에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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