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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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민영 미디어렙 도입 반대

언론사회단체, 국감 열리는 방통위 앞 기자회견

언론사회단체들이 재벌과 케이블 SO 특혜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지역방송, 종교방송을 고사시키는 미디어렙 도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 범국민행동, 언론사유화저지미디어공공성확대사회행동 등 언론사회단체들은 오늘(9일) 오전 9시30분 국정감사가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일로 예정된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과 민영 미디어렙 도입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언론사회단체들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업의 방송소유 제한과 케이블 SO의 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보도 PP를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자산총액 3조원 이하에서 10조원 이하로 풀어주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희생시키면서 대기업 자본에게 방송을 팔아넘기겠다는 음흉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대해서도 “대기업 자본과 조중동의 방송 진출을 터주고 방송 재원 확보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으로 “공공적, 공익적 가치가 있는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은 고사”하게 되고 “문화 다양성, 여론 다양성은 실종되고 결국 민주주의의 토대는 허물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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