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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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퇴직노동자 뇌종양 산재신청

반올림, LCD 작업과정 유해물질 노출 추정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퇴직한 노동자가 뇌종양에 대한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삼성반도체 집단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반올림)는 24일 오전 11시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전자 퇴직노동자 한혜경 씨의 산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31세인 한혜경 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1995년 10월 삼성전자 기흥공장 LCD 생산직으로 입사해 이후 6년간 줄곧 LCD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3년간 무월경 상태가 지속되자 2001년 8월경 치료를 위해 퇴사했다.

퇴사 후 2,3년이 경과한 후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균형감각을 잃어 자주 넘어지는 증상을 보인 한 씨는 2005년 10월 MRI촬영에서 '소뇌부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 당시 서울대병원에서 한 씨의 뇌종양 제거 수술을 담당한 의사는 이미 7,8년 전에 발병한 뇌종양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현재 한 씨는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나 뇌 손상으로 팔, 다리, 손을 의지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걷지도 않지도 못하며 시력이 거의 없는 등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상태다.

반올림에 따르면 한 씨가 반복해서 했던 LCD 모듈공정에서 납 성분의 크림, 유기용제, 아세톤 등을 취급했으며 늘 야간, 연장근무를 해 왔다고 한다. 반올림은 한 씨가 입사 이전에 어떤 질병을 앓은 적도 없고 유전적 요인도 없다며 삼성전자 LCD 사업장에서의 유해환경 노출이 한 씨가 발병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반올림은 "삼성반도체 및 삼성반도체와 유사한 환경인 삼성전자 LCD 사업부에서 암과 백혈병 발병이 20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근로복지공단과 회사는 한 씨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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