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모임인 촛불연행자모임은 7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약식기소는 법적으로 정당성이 없고,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이 경찰의 폭력행사와 위법적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고, 촛불에게만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편파적”이라며 “민주주의와 신념을 위해 벌금형 불복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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