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창립 20주년 로고 선보여



전교조가 창립 20주년기념 로고를 제작했다.

 

교육주체들과 어깨 겯고 함께 걸어온 전교조의 20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로고는 올 한 해 전교조 관련 모든 문건 및 행사에 사용된다.

 

전교조 창립 20주년 기념 사업회에서 선정한 '아름다운 동행 20년 - 경쟁에서 협동으로'는 학생에게 행복을, 학부모에게 희망을, 교사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을 위한 전교조의 실천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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