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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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제 반품하고, 청년실업대책 내놔라"

울산 청년실업률 9.5% 전국 최고

울산청년회와 울산청년실업극복센터 등은 19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의 2/4분기 청년실업률이 9.5%로 전국 최고라면서 울산시에 현실적인 청년실업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매년 60만개, 5년간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지만 지난 2년간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대졸초임 삭감, 청년인턴 임시직 증가, 비정규직 해고 등 일자리의 하향평준화만 이뤄져왔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명시된 3% 의무채용도 14%의 기관만 준수하면서 청년실업을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초부터 시작돼 계약만료가 임박해 있는 청년인턴제 또한 중도포기가 속출하는 등 청년들을 위한 신종 비정규직 양성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울산시의 경우 1, 2기를 통틀어 175명 중 58명이 중도에 포기해 중도포기율이 43.5%에 달했다.

단기 일자리인 데다 청년인턴들의 업무 내용이 대부분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기록물, 행정자료 정리 등 단순업무였고, 계약기간이 끝난 뒤 취업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경력을 인정해주는 등의 대책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인턴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 했던 것.

울산청년회 등은 "중앙정부와 울산시 모두 딱히 대책없이 인턴제로만 청년실업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청년들을 오로지 인턴으로만 살라고 독려하는 게 무슨 청년실업대책이냐"며 "하자 많은 인턴제는 당장 반품하고 청년고용할당제 같은 현실적인 청년실업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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