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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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민, 폭우 속 노숙농성 돌입

오세훈 서울시장 사과와 임대상가 요구

용산 4구역 철거민들이 8일 밤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무기한 철야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한 달 전부터 서울시청 별관 앞 1인시위를 벌이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용산참사 해결 관련 면담을 요구했지만 서울시 쪽에서 응답이 없어 결국 농성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용산 철거민들은 "용산에서 참사가 발생한지 반 년이 되어감에도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이 없고 이명박 대통령이나 오세훈 서울시장등 살인진압의 책임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서울시가 1일 내놓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대책'에 대해서도 "세입자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용산 참사의 진정한 '배후'이자 뉴타운재개발 광풍의 주역인 오세훈 시장은 재선을 위한 이미지 정치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철거민들은 9일 발표한 농성돌입 선포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은 용산참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과 철거민에게 사죄할 것 △용산 4구역 철거민들의 생계대책을 위해 임시상가와 임대상가를 마련할 것 등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8일 밤 10시와 9일 새벽 5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 철거민들이 장맛비를 피하기 위해 설치한 천막을 철거했다.

  용산 4구역 철거민들이 8일 밤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출처: 용산범대위]

  철거민들이 비를 피하기 위해 간이 천막을 설치했으나 경찰에 의해 철거됐다. [출처: 용산범대위]

  경찰이 천막 안에 있던 철거민을 끌어내고 있다. [출처: 용산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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