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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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구속영장, 명백한 편파수사”

[살인진압] 검찰, 화재원인 규명보다 구속영장부터...김석기 경질 부각

용산 살인진압과 관련 검찰이 22일, 화재의 원인이 화염병에 있지만 고의성은 없는 걸로 보인다는 조사결과를 밝혔지만 철거민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편파 수사’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검찰의 이번 발표는 ‘화염병’이 화재의 원인일 것이라는 것 외에는 화재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 증인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철거민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것. 시민사회, 인권단체들이 구성한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은 22일 사건의 진상을 밝힐 예정이기도 하다.

검찰은 철거민 6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및 화염병 사용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검찰은 진정 위급한 범죄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라고 반발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검찰의 눈에 국민의 안경을 씌워주자”라고 제안하고, “검찰은 살인 만행을 지시하고 현장에서 직접 진두지휘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 긴급 수배를 내리고 구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지금 검찰이 제대로 공정한 수사를 벌이고 있냐고 묻는다면 모두가 아니라고 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발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면서도 연행된 철거민들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고 편파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과잉진압의 최종책임자인 김석기 청장과 원세훈 장관에 대해서는 수사하겠다는 말 한마디 없다”라며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빠르면 22일 중으로 자진사퇴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설 연휴 전에 용산 살인진압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나라당도 조기에 민심을 수습하기위해 김석기 청장의 사퇴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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