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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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제연구소 재개발소송 고법 승소

서울 명륜동 4가 일대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 위기에 처했던 통일문제연구소(소장 백기완)가 위기를 면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통일문제연구소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가 종로구청을 상대로 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에서 각하됐던 소송에 대해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자 중 3명이 지지 의사를 철회해 80%에 못 미치게 됐다"며 조합 설립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40년 넘게 통일운동과 남북문제를 연구해 온 통일문제연구소가 명륜동 4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으로 철거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지난해 10월 구성, 재개발 중단을 촉구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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