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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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전기요금 인상...가구당 월 2540원 더 부담

지식경제부, “자원배분 왜곡과 소비절약 이완현상 때문에”

결국 이명박 정부가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올렸다.

지식경제부는 오늘(11일), “금년 연료비 가격 상승요인을 최소한 반영한다”라며 전기요금은 오는 13일부터 평균 4.5%, 가스요금은 오는 15일부터 평균 7.3% 인상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의 경우 주거용(주택용, 심야전력), 중소기업용(산업용 갑), 소규모 자영업(일반용 갑 저압), 농어민용(농사용) 등 4개 용도를 제외한 일반용과 산업용을 각각 3%, 8.1% 인상하고, 교육용과 가로등은 4.5% 인상되었다.

가스는 가정용도 인상했다. 가정용은 4.8%, 산업용은 9.7% 인상한 것.

이로 인해 “소비자 물가는 0.077%p, 생산자 물가는 0.227%p의 인상요인을 갖기 되며, 일반가정의 경우 가스요금은 가구당 월 2540원 정도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으로 계산된다”라고 지식경제부는 설명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전기, 가스요금 인상에 대해 “그동안 요금 동결로 한전, 가스공사의 손익구조가 악화되어 에너지 공급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고, 석유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전기, 가스의 과다 사용 등 자원배분의 왜곡과 소비절약 이완현상 등으로 더 이상 요금인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 대해서 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가 제출한 자구노력계획(한전 1.2조원, 가스공사 0.5조원)이 철저히 이행되어 경비절감과 경형개혁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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