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진보신당·언론단체도 고소

기자회견 발언 문제 삼아...“의혹을 취재해서 밝혀라”

<조선일보>가 이종걸, 이정희 의원을 고소한 것에 이어 나영정 진보신당 대회협력실 국장과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종걸 의원이 6일 조선일보 간부가 일명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에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를 했다는 이유다.

진보신당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조선일보가 나름 억울하다면, 사주가 한 점 의혹이 없다는 사실을 취재해서 밝히면 그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자칭타칭 1등 언론이라는 신문이 사주가 연루돼 있다는 세간의 의혹 때문에 성착취 권력형 범죄에 침묵하는 것도 모자라 의원과 활동가에 대한 고소를 남발한다면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실추하는 행위라는 점을 알고 자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의 당직자 고소에 진보신당 측도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