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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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단체, “정부, 민주노총 표적 탄압”

민변 등, 美쇠고기 반대 민주노총 총파업 “정당하다”

민주노총이 지난 2일, 미국산 쇠고기 반대를 걸고 파업을 벌인 것에 대해 법률단체들이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며 지지입장을 밝혔다.

검·경은 민주노총 파업과 관련해 “근로조건 향상과 상관없는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을 비롯 44명의 간부에 대해 출석 요구서를 보낸 상황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노총 법률원 등 법률단체들은 오늘(14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 파업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법률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하기도 전에 예정된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나서는가 하면 보수언론과 더불어 예의 사회혼란과 경제타령을 늘어놓으면서 불법의 딱지 붙이기를 연일 계속하고 있다”고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고, “신속하고 광범위한 탄압은 이명박 정권을 구하기 위해 나선 검찰과 경찰, 그리고 노동부의 표적수사, 표적 탄압이라고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법률단체들은 정부가 민주노총의 파업 목적을 두고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오늘 날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 노동자의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대부분 국가이며, 사업장의 임금교섭과 단체협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국가의 노동정책, 교육, 주택, 보건의료 정책, 국가가 만드는 법률, 사회보험제도 등 각종 법과 제도, 국가가 행하는 무역협정과 쇠고기 협상과 같은 특정국과의 통상협상 등을 통해 노동자의 삶과 생존권은 직접 영향을 받고 있으며, 노동자가 파업권을 행사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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