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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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장관 일문일답, "5인 연석회의 문제"

"국회가 양대노총과 합의 처리하는 건 찬성 못한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일 노동부 기자간담회에서 5인 연석회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양대노총과 합의하지 않는한 처리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두고는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이미 법이 시행되는 방향으로 갔는데,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조속히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은 없는가?

“지난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1인당 25만원을 18개월 동안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를 여야가 합의하면서 법 개정을 전제로 했다. 법 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공공기관에서 대규모로 나타나는 비정규직 해고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대처할 의향은 없는가?

“공공부분은 지난 2007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공공분야에 정규직전환 지원을 하도록 많이 요청했고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8만 3,000명이 이미 전환이 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당시 판단할 때는 그것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는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규직 대상이 안 되었다. 정부가 공공부문에 대해서 전혀 손을 놓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 발표 내용 중에 정치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정부안을 다시 한 번 개정 시도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지금 어쨌든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누가 옳으냐, 그르냐 우리가 정치권 같이 그런 싸움을 할 때가 아니고 지금 해고당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빨리 어떻게 하면 해고를 면하게 하느냐에 초점을 둬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유예안이든 어쨌든 빨리 합의를 이뤄서 이런 사태가 발생이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뜻이다.”

-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행정부 자체가 들러리 역할로 전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당정의 협의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정부안을 내놓았지만 환노위에서 상정을 안했다. 4월 달에 우리가 제시했는데, 의견 수렴을 5월달에 했는가? 그냥 하다가 지금에 와서 수렴했다. 그런데 의견 수렴이 의견 수렴도 아니다. 그것도 노동 두 단체 만을 데리고 회의를 했다. 그것은 수렴이 아니라 거기서 합의를 구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면 이 법이 오로지 두 노동단체의 법인가?

두 양대 노동단체가 입법기관인가?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국회가 그 사람들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과 합의하지 않는 한 법을 처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저는 찬성할 수가 없다.“

- 해고가 계속 일어난다면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이 비정규직 해고의 사태는 일반적인 해고와는 종류가 다르다. 지금 실직은 있는 일자리를 놔두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나간다. 그 자리에는 다른 사람으로 채울 수 있다. 이 비정규직 해고는 일반 해고와 우선 다르다는 점을, 따라서 비정규직 해고는 대란이 없다는 얘기는 총고용에 변화가 없지 않느냐 이거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람들의 변화가 있다.

통계에서 나온 숫자로 본다면 우리가 결국 71만 명의, 앞으로 향후 37만 명 정도가 거기에 더 들어가고, 작게, 작게 잡아도 한달에 한술평균 12로 나눠도 6-8만 명이 해당된다.

적어도 3만 명이라고 해보자. 그 사람들의 해고는 문제는 아닌가? 또 쌍용자동차도 900명의 해고가 문제인가? 이미 떠난 사람이 1,500명이 된다. 우리가 쌍용자동차 해고를 900명으로 봐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소란해서 그것을 대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 점에서 대단히 불만이다. 사태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해고대란이 없을 거라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비정규직 해고의 특징은 약자들의 해고다. 하루아침에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내일, 순차적으로 자기 혼자 일어나는 해고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은 이런 약자들의 해고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여주셔야 된다.”

- 향후대책은?

“실업자에 대해서는 똑같이 평등하게 다뤄야 된다. 쌍용자동차든, 어디에든 말이다. 우는 아이든, 오히려 울지 못하는 아이에 대해서 젖을 줘야 되듯이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는 울지 못하는 아이들이다.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가장 빠른 조치는 더 이상 실직 상태를 막는 것이 가장 빠른 조치고 저로서는 향후 대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국회에서 빨리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대책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 근본적인 해결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되고 여기서 더 말씀드릴 것은 임금이 높다, 낮다를 평준화 하자. 학교교육 평준화가 아닌 부당한 차별을 말하는 거다. 그 사람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보다 부당하게 차별받는 임금은 시정되어야 한다. 그 점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것은 더 배가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에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다. 비정규직은 곧 잘못된 고용이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오늘날 발전되어가는 이 경제 환경 속에 맞지 않는 관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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