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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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비정규직지회도 조기선거

[울산노동뉴스]17일부터 선관위원 선출하고 선거일정 확정하기로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도 이승희 지회장의 9월말 임기만료를 앞두고 조기선거를 실시한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11일 오후7시 운영위를 열고 17일부터 선관위원을 선출하고 선거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지회는 2009년 임단협 교섭을 10여차례 진행해 왔으나 노측의 집단교섭 요구에 개별교섭하자는 업체 대표들이 불참,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세 차례 냈고 조정완료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남겨두고 있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지부가 임단협 과정에 조기선거를 실시하기로 했고 지금까지의 단체교섭 관례를 보면 원청의 임금협상이 마무리 돼야 하청의 임금인상이 결정돼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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