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외주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중앙행정기관도 나몰라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아니라 악화만 ‘선도’하고 있는 정부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민간부분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만들었다는 조치들을 중앙행정기관들 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24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외주화 개선 권고’를 이행한 중앙행정기관은 65%에 불과했으며,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은 43%, 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52%에 불과했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홍희덕 의원은 “정부기관조차 외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기업들이 지킬 리가 있겠는가”라며 “검찰과 경찰, 심지어 행정안전부가 외주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작년 6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무기계약 전환과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외주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다며 “청소, 경비 등 외주업무에 대해 외주근로자의 임금이 시장임금(예산편성 기준 최근 시중노임단가)보다 불합리하게 낮지 않도록 입찰제도 운영 및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시중노임단가 및 적격심사제 적용 △낙찰 하한률을 상향조정하도록 입찰제도 운영방식 개선 등을 개선방향으로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해 공공기관에 시달했었다.

그러나 이를 지키는 기관은 절반을 겨우 넘기고 있었던 것. 결국 정부기관의 이런 행태는 외주로 대표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이 아니라 악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꼴이다.

홍희덕 의원은 “외주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에 정부가 더욱더 앞장서라”면서 “특히 검찰과 경찰은 노동자 탄압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자신들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나서라”라고 밝혔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