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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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하이트 맥주, 진로 불매운동"

하이트맥주전주분회, 13일 총력결의대회

  화물연대 전북지부가 전북 각 도심지역 대형마트와 백화점주변에서 1인시위를 시작했다. 사진은 전주 이마트 앞 1인시위 장면

화물연대 하이트맥주전주분회의 파업투쟁이 10일째를 맞아 하이트맥주, 진로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확산시켰다.

화물연대 하이트맥주분회는 지난달 31일 파업 돌입 이후 하이트전주지점과 호남제일문 근처에서 농성투쟁을 벌여왔다.

이들은 9일 낮부터 전북 각지 대형마트와 백화점 부근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해고됐다며 하이트맥주와 진로 제품의 불매운동을 호소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는 등 시민홍보 확대에 나섰다.

현재 지난달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측은 지난 1일 면담에서 노조측의 ‘노조의 인정과 상호간 협의 처리 요구’에 대해 ‘본사의 지침대로 따르는 것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 외에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태다.

하이트분회 이대희 분회장은 “우리의 요구는 확실하고 간단하다. 화물연대 전주하이트분회 노조를 인정해주고 일방적이고 부당한 해고를 철회하고 상호간 협의를 통해 이번 사태를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전북지부 김태원 지부장은 “하이트 맥주가 화물연대를 와해시키려하고 있다”며 “강고한 투쟁으로 하이트 노조가 인정받고 전 조합원이 다시 직접 계약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화물연대의 앞으로 투쟁에서 용역 전환과 일방적인 해고를 못하도록 기필코 승리해야 한다”고 다짐을 밝혔다.

화물연대 전북지부는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전북조합원 1천여 명이 모이는 총력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김현진 기자)

  화물연대 전북지부 김태원 지부장(왼쪽)과 조합원이 피켓을 들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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