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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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 팽개친 경찰, 국가폭력 화신으로 등장"

인권단체들 "경찰청, 전·의경을 인간 사냥꾼으로 만들려 하나"

'백골단 부활' 논란이 일고 있는 검거전담 경찰기동대 찰설, '인간 사냥'이라는 비난이 쏟아진 연행자 수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 집회와 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에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 160여 명을 연행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 39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연석회의)가 7일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며, △어청수 경찰청장 사퇴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사과 △경찰기동대 해체 △전의경제도 폐지 등을 촉구했다.

"경찰, 폭력과 공포로 인권 짓밟는 행위 중단해야"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연석회의는 최근 창설된 검거전담 경찰기동대와 관련해 "지난 5일 밤 경찰기동대도 시민들의 무작위 연행에 가담했고, 시민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미란다원칙 고지 등 최소한의 적법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기동대의 창설로 안전한 해산이 될 것'이라는 경찰청의 미사여구는 현실에서는 시민에 대한 집단폭행과 인권기준 무시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연석회의는 여론의 거센 반발을 불러 온 연행자 수에 따라 해당 경찰관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경찰의 방침에 대해서도 "경찰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부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옹호해야 할 국가기구의 본업은 뒷전에 팽개친 채 국가폭력의 화신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최근 경찰이 촛불집회에 대해 검거 위주의 공격적인 방식의 대응을 천명한 데 대해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거나 검거 위주가 아닌 안전한 방식으로 해산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유엔 등의 국제인권기준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석회의는 끝으로 "경찰은 폭력과 공포로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두 달 넘게 시민에게 가해진 경찰 폭력을 중단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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