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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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질식 참사, 안전장치 합의 불이행 원인

금속노조, 사업주 구속과 사업장 감독 실시 촉구

지난 2일 대우조선 가스질식 중대재해 참사가 이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사업주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노동부에 비난이 일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주) 협력업체 단성기업 노동자 박 모(28세)씨와 이 모(53세)씨는 2일 9시 20분께 거제도 대우조선해양(주)에서 건조 중이던 선박에서 파이프 모터 체크작업을 위해 탱크 안에 있다 아르곤 가스에 질식되어 목숨을 잃었다.

[출처: 대우조선 노동조합]

문제는 이미 2007년 5월 16일에 가스질식사고로 1명이 사망했고, 2009년 1월 15일에도 아르곤 가스 질식사고로 1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5일 성명을 내고 대우조선해양(주) 사장 남상태 씨 구속수사 처벌과 노동부의 ‘조선업 자율안전관리제도’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중대재해는 사업주가 가스 질식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긴 ‘인재’였다”면서 “노조와 회사는 2009년 1월 15일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참사 발생 이후 ‘가스질식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당시 합의 내용이 “아르곤가스 호스 끝단부에 니플(차단 밸브)을 만들어 부착하고 퍼징용 호스를 별도로 만들어 사용한다. 안전작업이 가능토록 표준화 한다”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금속노조의 주장이다. 금속노조는 “사업주는 1년이 다되도록 밀폐 공간에서 아르곤가스 질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안전조치인 ‘아르곤 가스 호스 지관에 가스 차단 밸브 설치한다’는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2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고 비난했다.

게다가 기본적인 안전관리조차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금속노조는 “지난 해 11월 27일로 사고가 난 탱크 내부 아르곤 가스 용접 작업을 끝내고도 한 달이 넘게 아르곤 용접 설비를 철거하지 않는 등 위험설비를 방치해왔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중대재해와 가스질식 사고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어왔음에도 사업장 감독의 책임이 있는 노동부가 조선업 ‘자율안전관리’ 정책 운운하며, 사업장 안전감독 자체를 ‘면제’한 것도 큰 책임이 있다”며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조차 지키지 않은 결과가 불러온 안타까운 참극이다. 조선업 자율안전관리제도를 시행하여 주요 조선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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