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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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맞아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 촉구

25일, 투쟁 100일 된 강남성모 비정규직

성탄절에도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카톨릭 신도들,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은 12월25일 오전 10시 명동성당 정문 앞에서 ‘성탄절 맞이 카톨릭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카톨릭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성탄절 날, 카톨릭 사업장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의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 될 수 있도록 카톨릭서울대교구와 신도들, 시민들에게 따뜻한 연대와 도움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주님과 성모님의 축복은 가난한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도 평등하다”고 설명했다. 25일은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한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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