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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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차 핵실험 공식 발표

청와대 "인공지진 감지"...긴급안전보장회의 소집

북한이 25일 2차 핵실험을 진행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의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공화국의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체98년 5월 25일 또 한차례의 핵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며 "이번 핵시험은 폭발력과 조종기술에 있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안전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시험 결과 핵무기의 위력을 더욱 높이고 핵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핵시험은 선군의 위력으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수호하며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25일 "오늘 오전 9시 54분 함북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진도4.5 안팎의 인공지진이 감지됐다"며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다.

외신들도 미 지질조사국(USGS)을 인용해 이날 오전 9시 45분 북한 김책시에서 북서쪽으로 7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진도 4.7의 떨림이 감지됐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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