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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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저녁, 7일째 살인진압 규탄 촛불 밝혀

범대위 100여명 모여 촛불집회 이어가

설에도 용산 살인진압 철거 현장에서는 촛불집회가 이어졌다.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저녁 7시부터 100여명의 시민들과 사회단체 회원들이 모인가운데 7일째 추모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뉴타운, 재개발 정책중단과 구속 철거민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한 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집회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이명박 정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떡국을 나눠 먹은 후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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